부모님이 올해 65세가 되신다면 한 번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제 기초연금 신청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막상 알아보면 궁금한 것이 많습니다.
집이 있으면 못 받는지,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가능한지, 자녀 소득도 보는지,
통장에 예금이 있으면 얼마나 영향을 받는지 쉽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2026년에는 금액과 선정기준액이 달라졌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가 됐다고 누구에게나 자동으로 지급되는 연금이 아닙니다.
나이와 소득인정액 등의 요건을 충족하고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올해 부모님이 대상이 되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 기본 조건부터 확인하세요
기초연금의 기본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입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2026년 선정기준액 |
|---|---|
| 단독가구 | 월 247만원 이하 |
| 부부가구 | 월 395만2천원 이하 |
즉 혼자 사는 어르신의 소득인정액이 월 247만원 이하라면 기초연금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구라면 두 사람의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월 395만2천원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바로 ‘소득인정액’입니다.
월급 247만원까지 받는다는 뜻일까?
아닙니다.
선정기준액 247만원을 단순히 월급이나 국민연금 수령액과 비교하면 안 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방식으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근로소득뿐 아니라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등이 반영되고 집·토지·금융재산·자동차 등
재산도 일정한 방법으로 월소득처럼 환산합니다.
2026년 근로소득의 경우 공식 산식에서 116만원을 기본공제한 뒤 나머지 금액의 30%를 추가
공제하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금융재산에는 2,000만원 공제 등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월급이 250만원이니까 무조건 탈락”
“집이 있으니까 기초연금은 못 받는다”
이렇게 단정하면 안 됩니다.
실제 소득인정액을 계산해봐야 합니다.
집 한 채 있으면 기초연금 못 받을까?
많이 하는 오해입니다.
집이 있다고 무조건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 등 일반재산은 지역별 기본재산액 등을 공제한 뒤 정해진 방식으로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2026년 복지로 공식 안내상 일반재산의 기본재산액은
대도시·특례시 1억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입니다.
따라서 같은 가격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다른 소득과 금융재산, 부채 등의 조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집이 있느냐’보다 최종적으로 계산된 소득인정액이 얼마냐가 중요합니다.
2026년 기초연금은 얼마 받을까?
2026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월 34만9,700원입니다.
2025년 월 34만2,510원에서 7,190원 인상됐습니다.
부부 두 사람이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부감액이 적용돼 기준상 합계 최대 금액이
월 55만9,520원입니다.
여기서 꼭 알아둘 점이 있습니다.
34만9,700원은 모든 수급자가 똑같이 받는 확정금액이 아닙니다.
국민연금 수급액이나 가입기간,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지, 소득역전방지 감액 등에
따라 실제 기초연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65세가 되면 매달 정확히 34만9,700원을 받는다”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가능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자동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국민연금 급여액과 가입기간 등이 기초연금액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별개의 월 최대금액으로 단순 합산하면 실제 지급액과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반면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별정우체국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일시금 수령 후 일정 기간이 지난 경우 등 일부 예외·특례가 있으므로 직역연금 이력이
있다면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녀가 돈을 많이 벌면 부모님이 못 받을까?
이것도 자녀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보건복지부의 2026년 기초연금 안내에서는 자녀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부모님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들이 대기업 다녀서 안 될 거야.”
“자녀가 사업을 해서 소득이 많으니까 부모님은 못 받겠지.”
라고 미리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자녀 소유의 고가주택에 부모가 무상으로 거주하는 등 일정한 경우에는 무료임차소득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2026년 고시에서는 해당 주택 기준을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1961년생이라면 신청시기를 놓치지 마세요
2026년에 만 65세가 되는 1961년생도 기초연금 신청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2026년 10월이라면 9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도 바로 오늘인 2026년 9월 4일, 1961년생을 대상으로 생일 한 달 전부터 미리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다시 안내했습니다.
신청했다고 생일 전부터 연금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미리 신청해 두면 만 65세가 되는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대상이 될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하는 것
입니다.
어디에서 신청하면 될까?
기초연금은 다음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 온라인 신청
방문이 어려운 경우 국민연금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으며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하기 전에 복지로의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활용하면 소득과 재산을 입력해
대상 가능성을 미리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단, 모의계산 결과는 참고용이고 실제 수급 여부는 신청 후 공적자료 조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지난해 탈락했어도 2026년에 다시 확인하세요
한 번 탈락했다고 계속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이나 재산이 달라질 수도 있고 매년 선정기준액도 변경되기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 역시 과거 탈락했더라도 소득·재산이 변동됐다면 다시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모님이
최근 일을 그만두셨거나
재산이나 금융자산에 변화가 생겼거나
지난해 선정기준을 조금 초과해 탈락했다면
2026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2026 기초연금, 이것만 기억하세요
기초연금은 단순히 “65세 이상이면 월 34만9,700원”이라고 기억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먼저 만 65세 이상인지 확인하고,
단독가구 월 247만원 / 부부가구 월 395만2천원이라는 소득인정액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 수령액은 국민연금과 부부 수급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 집이 있다고,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자녀 소득이 높다고 미리 포기하지 마세요.
가장 먼저 할 일은 부모님의 실제 소득인정액을 계산해보는 것입니다.
Q&A|2026 기초연금 궁금증
Q. 65세가 되면 자동으로 기초연금이 들어오나요?
아닙니다. 대상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기초연금을 신청해야 심사를 거쳐 지급됩니다.
Q. 집이 있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집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탈락하지 않습니다. 주택을 포함한 재산을 정해진 방식으로 환산하고
다른 소득까지 합쳐 소득인정액을 계산합니다.
Q. 부부가 둘 다 받으면 34만9,700원씩 받나요?
부부가 모두 수급하는 경우에는 부부감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부부 합산
최대 기준금액은 55만9,520원입니다.
Q. 1961년 10월생은 언제 신청하나요?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므로 2026년 9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관련 공식 링크
▼▼▼ 2026 기초연금 대상·소득기준 바로 확인 ▼▼▼
2026년 단독·부부가구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식 상세페이지입니다.
▼▼▼ 기초연금 받을 수 있는지 모의계산 바로 가기 ▼▼▼
소득과 재산을 입력해 기초연금 대상 가능성을 미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실제 선정 여부는 신청 후
공적자료 조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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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1961년생이거나 이미 65세가 넘었는데 아직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집이 있으니까 안 되겠지”라고 생각하기 전에 소득인정액부터 확인해보세요.
특히 지난해 아깝게 탈락했다면 2026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본 글은 2026년 9월 현재 보건복지부·복지로 및 관련 공식 기준을 바탕으로 작성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실제 기초연금 수급 여부와 지급액은 개인별 소득·재산·연금 수급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복지로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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